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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현대 갈등에 韓 협력업체 법정관리行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4 12:41

수정 2017.09.14 14:45

창원지법, S사 회생 개시...中 사드 보복 피해 현실화
베이징현대 부품대금 갈등 사태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례가 나왔다.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보복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합작관계인 베이징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현대차의 2차벤더인 S사에 대해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렸다. 베이징현대의 부품대금 결제 거부로 S사의 100% 자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지난달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S사는 내년 1월 15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S사는 연매출 560억원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 현대차의 부품업체인 현대모비스의 부품 조달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변속기로부터 구동축까지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 등속조인트,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방향전환을 돕는 조향장치 등을 생산한다.

지난 2002년 베이징현대 설립 후 베이징현대에 부품을 납품할 목적으로 2015년 55억원을 투자해 중국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S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을 포함한 금융권 차입금 규모는 331억원 수준으로, 총 채권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S사 관계자는 “무리한 투자가 법정관리의 원인으로 경영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라며 “외부적인 요인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IB업계에서는 중국 사드 보복으로 피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드 보복과 불매운동 영향으로 올해 들어 베이징현대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5%나 급감했다.

이에 베이징기차공업투자유한공사 측은 협력업체들의 단가를 일괄 20~30% 수준으로 삭감을 요구했다. 사실상 베이징현대의 부품선을 값싼 현지업체들로 교체하기 위한 압력인 셈이다. 협력업체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평균 3.5개월(현대차 측 집계) 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연쇄 도산 위기에 처한 상태다.

중국의 압박은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중국 글로벌 타임스를 통해 “베이징자동차가 부품 공급과 관련한 현대차의 탐욕과 오만에 지쳤다”며 “합자 관계가 끊기는 위험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에 비싼 단가로 부품 공급을 몰아주는 식으로 현대차가 베이징현대를 이용해 홀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베이징자동차가 강한 어조로 불만을 드러냈다”며 “현대차가 철수 협박에 굴복해 부품단가를 낮출 경우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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