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부-울산지법, 회생컨설팅 협약체결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4 12:00

수정 2017.09.14 12:00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지방법원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통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울산지방법원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방법원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전문가를 통해 기업에게 회생계획안 작성, 협상지원 자문 등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울산지방법원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에게 예납금 환급 등도 지원하게 된다.


이상훈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회생가능성 있는 위기기업을 전국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기업실패의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고 기업의 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주, 제주지법 등 미협약 법원과도 협업확대를 추진함으로써 전국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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