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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약정할인율 25%.. "갤노트8-LG V30 등 비싼폰 살 때 약정할인 유리"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4 13:48

수정 2017.09.14 13:48

15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회사와 1~2년 단위 약정을 맺고 새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겠다고 선택하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등 비싼 신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현재 33만원의 제한이 있는 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해 요금할인을 받는 편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더 많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약정할인율 25%로 높아진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휴대폰 등의 통신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의 비율을 기존 20%에서 15일부터는 25%로 높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정할인율 상행 정책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에 20% 요금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25% 할인 약정으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존 가입자는 약정이 끝나는 시점에 25% 할인으로 약정을 다시 맺을 수 있다.

■갤노트8-V30, 지원금보다 약정할인이 2배 이상 소비자에 유리
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스마트폰 구입 행태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최근 출시되고 있는 갤럭시노트8, V30 등 고가의 스마트폰들은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과 약정할인 간 소비자 혜택이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LG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V30는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책정한 KT의 경우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에서 7만5000원,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요금제에서 15만원, 최고가인 10만원대 요금제에서 24만7000원을 공시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반면 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19만7000원, 6만원대 요금제는 39만5000원, 11만원대 요금제에서 66만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2배 이상 이득인 셈이다.

앞서 사전예약판매를 진행 중인 갤럭시노트8 역시 마찬가지다. 약정할인을 선택해 갤럭시노트8을 구입할 경우 6만원대 요금제에서는 이통사별로 15만~18만원 가량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됐는데, 약정할인을 선택할 경우 약정기간 24개월 동안 총 39만534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보다 2배 이상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1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들의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이 23만7000원, KT가 24만7000원, LG유플러스가 26만5000원이다. 약정할인의 경우 6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중저가 요금제인 3만원대 요금제에서도 SK텔레콤 공시지원금이 6만5000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7만5000원, 12만3000원이다.
약정할인제도의 할인은 약 24만원으로 모든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의 할인폭이 더 크다.

업계에서는 "약정할인율이 20%일 당시에도 신상 프리미엄폰을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 대신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 비율이 70~80%에 달했는데, 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90%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결국 지원금 중심으로 마케팅이 이뤄져온 국내 스마트폰 구매패턴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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