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상공인 생존권 위해 코스트코 건축 불허했는데..돌아온 건 집 압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4 13:21

수정 2017.09.14 13:21

 법원, 전 울산 북구청장 윤종오 의원에게 구상금 1억140만원 지급 판결
윤종오 의원이 14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종오 의원이 14일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울산=최수상 기자】"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해 코스트코 건축을 불허했는데 돌아온 건 집 압류입니다"
법원이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에게 1억140만원의 구상금을 울산 북구청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의사를 밝혔다.

울산지법 민사12부(한경근 부장판사)는 울산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새민중정당 윤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윤 의원에게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결했다.

2011년 북구청장이었던 윤 의원은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측(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민사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당시 북구청과 윤 의원에게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북구청과 윤 의원은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이후 구청장이 바뀐 북구청은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코스트코에 지급한 뒤 윤 의원에게 같은 금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코스트코는 결국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처분(직권으로 허가) 결정으로 건축돼 현재 영업 중이다.

재판부는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이 민간의 사업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사자에게 일부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울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장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통해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노동자와 영세상인 등 소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신행정을 펼쳐왔다고 자부해온 저로서는 가슴이 먹먹한 판결"이라며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의 정책권한을 제한하는 이번 판결로 높아가는 지방자치 확대요구가 제약받지 않을지 깊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종오국회의원지키기 대책위는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고 스스로 지방정부 권한을 훼손하며 믿고 선택해 준 주민들을 향한 정책의무마저 저버린 것은 도의가 아니다"면서 북구청은 지금이라도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임 단체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고 있고 북구청은 심지어 윤종오 의원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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