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담뱃세 카드수수료를 왜 편의점이 내나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4 17:07

수정 2017.09.14 17:07

주유소도 유류세에 불만.. 반환청구 소송 근거 있어
편의점 업계가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큰 담배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값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최근 5년간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승소할 경우 반환금은 편의점당 대략 2000만∼2500만원으로 예상된다.

편의점협의회는 편의점 매출 가운데 담배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지만 카드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담뱃값 가운데 세금이 60%이고, 편의점 마진(이익률)은 9.3%인데 카드수수료가 2.53%나 된다. 종량제 봉투의 마진율(3~7%)은 더 떨어져 사실상 손해라고 주장한다.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주유소협회가 유류세 카드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60% 수준이다. 소비자가 1L를 1500원에 넣을 때 세금이 900원이다. 이들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연간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 대신 세금을 걷어주면서 이중삼중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들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세금이 매출로 잡히면서 각종 세제혜택도 못 받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현재 4대 보험료와 종합소득세는 매출을 과세기준으로 삼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때도 매출이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카드수수료 인하기준도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5억원이다.

주유소가 정부 대신 걷어주는 세금은 연간 24조원에 달한다. 올해 담배세수도 1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청이 시장이나 군수에게 국세징수를 위탁하면 교부금을 주게 되어 있다. 소득세법도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징수하면 세액의 최대 10%까지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들에 교부금을 주기는커녕 세금에 붙는 카드수수료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지 않아도 주유소와 편의점업계는 과당경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담배와 종량제 봉투도 티머니 충전처럼 전체 판매금이 아닌 편의점의 이익만 매출로 잡히는 구조로 바꾸는 게 옳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