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여곳 선정한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4 19:09

수정 2017.09.14 19:09

내달 사업계획 접수·12월 확정… 부동산 대책도 평가
내년 활성화계획 수립 가능, 개선 시급한 지역 대상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70여곳 선정한다

연간 1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10월말 사업계획서 접수 후 오는 12월 시범사업 70여곳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로 만들어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둥지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과 지역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70여곳 선정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말 도시재생특별심의위훤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연말까지 총 70곳 내외(광역지자체별 최대 3곳.중앙정부 15곳,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자체 사업계획은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57개 사업모델을 메뉴 형태로 제공해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가(45곳 내외), 중.대규모 사업인 중심시가지와 경제기반형은 국토부(15곳 내외)가 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 또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제안방식으로 1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뉴딜사업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면서 "내년 중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 곳 등 준비가 돼 있고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둥지 내몰림 대책 등 중점평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선정과정에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한다.

평가항목은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40점, 도시재생 뉴딜 효과 30점 등 총 100점 만점이다. 초단열주택(패시브하우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유니버설 디자인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 등도 반영한다.

특히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둥지내몰림 현상 및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대한 대책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4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오는 2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23~25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이 집중 투자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