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채권단 탈퇴했다면 채권단協 결정 따를 의무 없다"..국민銀 승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7 16:20

수정 2017.09.17 16:20

채권단에서 탈퇴한 금융사의 채권행사 시기를 둘러싸고 벌어진 은행들 간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채권단에서 빠져 나온 후에도 나머지 은행들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최근 국민은행이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소송에서 "채권액의 청산가치인 25억76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협의회 안건 수용 못해"..채권단 탈퇴
국민은행과 산은 등은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유니슨에 여신을 제공한 금융사들이다. 유니슨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회사가 경영악화에 처해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2010년 7월26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열어 유니슨에 대해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 지원프로그램인 패스트트랙(FTP)을 가동했다.

패스트트랙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채권은행들은 해당 기업에 신규 대출이나 출자 전환, 만기 연장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5차까지 이어진 협의회에서 채권행사유예기간은 2012년 3월31일까지로 정해졌다. 그러나 2011년 11월10일 열린 8차 협의회에서 유니슨에 대해 △채권 출자전환 △채권행사 유예기간 2014년말로 변경 △신규자금 지원 등의 안건이 올라가자 국민은행은 반대해 채권단에서 빠지고 협의회가 자신의 채권을 사들이는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채권은행협약에 따라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채권행사는 유예된다"고 국민은행에 통보했다. 국민은행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8차 협의회 결의에 반대해 협의회에서 탈퇴했다"며 "이전 협의회에서 결정된 유예기간 만료일은 2012년 3월31일로 종료된만큼 채권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 채권단에 속한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 "반대채권자協 결의 구속은 부당"
재판부는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은 국민은행이 참여, 의결에 찬성한 기존 5차 협의회 결의에 따라 정해진 2012년 3월31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은행의 주장을 인정했다.

채권은행협약에 따르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협의회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돼 협의회 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반대채권자는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채권단 지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공동관리절차나 채권행사의 유예,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부담을 지지 않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채권은행협약의 취지다.

재판부는 "반대채권자는 채권단 지위에서 벗어나 협의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협의회 결의에 따른 채권 유예기간 연장에 구속된다면 채권은행협약의 취지 및 반대채권자의 자기결정권에 반하게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기존 이율보다 낮은 법정이율을 적용받는데 이행기가 연장돼 즉시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채권은행협약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규정을 봐도 협의회는 '반대매수청구권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고 이행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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