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신용카드 쓰고, 소득공제 받는 키워드 ‘시장·버스·체크’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7 19:49

수정 2017.09.17 19:49

#1.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매년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소득공제를 통해 12만원가량을 환급받았다. 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 동료가 카드 세테크를 통해 약 25만원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 전업주부 B씨는 대형마트가 아닌 집 근처 시장에서 청과물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에서의 카드사용액을 늘렸다. 전통시장에서 카드사용액을 약 300만원 가까이 늘린 B씨는 예년보다 15만원 정도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었다.

현대인에게 카드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그리고 카드 사용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이다.
하지만 무작정 사용만 많이 한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기 위해선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 7가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우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는 경우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의 소득공제율이 달라 소득공제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2배나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물품 구입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과는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월 1일~12월31일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결혼한 부부라면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 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봉의 25%를 넘기 위해선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항목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신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 통행료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금융소비자는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고려해볼 만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눠 쓰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 놓은 후 카드 사용액이 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면 카드 사용액이 즉시 인출되고, 그 이상이라면 신용카드와 같이 다음 달에 청구되는 카드다.

아울러 연말이 되기 두세 달 전에는 연초부터 사용한 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하고 남은 기간 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매년 10월께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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