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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축에 73억원 들이고도 LH 부동산정보시스템 부정확"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4:06

수정 2017.09.19 14:06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활용실태 감사 결과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말 부동산 정보시스템인 '온나라부동산포털'을 재구축하기 위해 73억원을 투자하고도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공 중인 통계정보를 중복 제공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함께 소음지도를 구축했지만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아 소음저감대책 수립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올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국토교통부·환경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환경분야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유지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 중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보유한 국토부·환경부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관련 공공기관인 LH,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K-water(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9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으며 총 3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처분요구 및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는 2007년부터 구축·운영해온 온나라부동산포털을 개선하기 위해 2014~2015년 7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국토부 89종, 감정원 75종 등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중복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이 무료로 제공하는 지도 기반의 용도지역·실거래가·분양 정보를 중복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 시스템과 비교해 정보의 정확성·최신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LH 사장에 온나라부동산포털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가 만든 소음지도의 검증과 사후관리도 부적정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와 환경연구원, 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했으나 환경과학원이 각 지자체가 작성한 소음지도의 적정성을 실측값과의 비교·분석하지 않고 환경공단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현재 소음저감대책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은 환경과학원 원장에 소음지도 검증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환경공단 이사장과 환경부 장관에 주의조치 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감사원이 국토부와 옛 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에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과 재난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통합관리를 통보한 것과 관련,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의 통합 관련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행안부 장관에 통합방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주거누리시스템, 리츠정보시스템, 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수질원격감시체계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에서 구축·운영·사후관리 상의 문제점을 발견해 각 기관에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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