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대출 규제 피하려 꼼수대출, 강제 상환한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08

수정 2017.09.19 17:08

다주택 부동산임대업자 등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했나 은행권 자체점검 이후.. 당국, 다음달 현장점검
주택대출 규제 피하려 꼼수대출, 강제 상환한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을 취급했는지 여부를 다음달부터 현장 점검할 계획인 가운데 적발된 대출들은 강제 상환될 전망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의 여신운용원칙 중 하나로 '여신자금 관리 및 용도 외 이용 방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대출용도 외로 이용된 대출이라면 상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등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강제 상환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있는지 은행권의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받는다. 다음주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다음달 추석 이후에 이 같은 편법대출이 적발된 은행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된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이 있다면 해당 은행으로 하여금 차주에게 강제 상환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는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자대출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업자들은 공장이나 시설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해당 토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이 같은 대출이 주택 구입에 활용됐다면 '용도 외 활용'에 해당되는 것이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사례도 이런 '용도 외 활용'이 우려된다. 일단 사업자대출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용도를 사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차주가 용도 외에 활용한 대출이 있다면 은행 스스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음주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다음달 추석 이후에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용도 외 활용'된 대출을 취급한 은행도 제재를 받는다. 감독규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현장 점검에 들어가는 은행들은 이런 '용도 외 활용'된 대출에 대한 처리 등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 관계자도 "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용도 문제를 살피라는 게 이번 금감원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라며 "용도 외로 취급된 대출이 있다면 자칫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동향 점검 차원으로 이날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시중은행 부행장과 각 업권 협회 임원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일선 창구에서 이 같은 규제 회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추석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위해 고객 데이터 분석 및 자체모형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DSR는 단순히 올리고 내리는 방식의 규제에서 벗어나 여신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 여신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새로운 규제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 하반기 주택 분양예정 물량이 모두 23만가구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최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우려도 있다.


김 부위원장은 "8.2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체금리 수준 및 산정방식 점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절차 정비 등 서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제도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취약차주 지원은 시행이 늦어질수록 차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대책 발표 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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