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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거래 재개'에 무게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08

수정 2017.09.19 17:08

이달말 '상폐-재개' 심사 앞두고 펀드편입 긴급수요조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상장폐지와 주식거래 재개의 갈림길에 선 대우조선해양 편입 여부에 대한 긴급 수요조사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달 말에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와 거래재개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현재 매매정지 종목인 대우조선해양의 펀드 자산 편입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했다. 마감 시한은 이날 오후까지였다.

한국거래소가 자산운용사들에 요구한 항목은 △대우조선해양의 해당 지수 편입 여부 △PDF(납입자산 구성내역) 편입 여부 △CU 구성방법(설정-환매 방법 포함) 등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인덱스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에 편입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요조사는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상폐가 되든, 거래재개가 되든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점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까지 나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시장에선 대우조선해양 주식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전날 회계법인을 통한 상반기 임의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유지하려면 올해 반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상시감독 차원에서 시장 모니터링을 한 것이다. 전수조사는 아니고 대형사 위주로 몇 군데에 실시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매매정지가 1년이 됐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가 오니까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의 패시브펀드에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편입 비중이 1% 미만이라서 거래재개 시에 시초가가 급락하더라도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운용사들에도 거래재개 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지, 매매 시 큰 무리는 없을 것인지 제반사항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 1년의 개선기간이 끝나면 15거래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심사가 끝나면 7일 이내에 발표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안승현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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