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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환골탈태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15

수정 2017.09.19 17:15

美 출국전 업계와 간담회
면세점 제도개선 TF팀장 민간에 맡겨 객관성 제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통령 방미 수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지난 7월 감사원의 면세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면서 "최근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좀 더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나 관세청, 공무원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적 입장, 국민적 눈높이에서 절차적 정당성·투명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은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해 보다 객관적 입장에서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와 관세청에서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여러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여러가지 정보와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지원하겠다"면서 "제도개선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 입장의 위원회 또는 TF를 통해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2월 중 면세점 특허기간이 끝나는 롯데코엑스점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특허심사 제도개선안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근본적 개선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청과 기재부가 합의해서 단시간 내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면세점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그는 면세점 업계가 건의한 특허수수료 인상 유예에 대해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는 없지만 수수료 납부는 최장 1년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올해 말 신규 면세점의 개장시한 연장 건의와 관련,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대한 연장하도록 할 뜻을 내비쳤다.


신규특허를 받은 사업자는 특허 사전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의 여파로 면세점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자 영업개시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과 롯데면세점 임대료 조정 갈등에 대해선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항공사가 계약 당사자니까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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