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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위조 휠 수백억 상당 국내 유통..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업자2명 붙잡아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24

수정 2017.09.19 22:33

【 대전=김원준 기자】벤츠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 수백억원 상당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 업자 2명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게 붙잡혔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19일 벤츠.BMW.아우디 등 고급 외제 자동차의 위조 휠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씨(5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으로부터 위조 자동차 휠을 대량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이모씨(54) 등 판매업자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통판매책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에서 자동차부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된 벤츠 자동차 휠 등 8300여점(110억원 어치)을 보관.유통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또 다른 유통판매책 박모씨(55)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고양시에서 자동차 부품판매점을 운영하며 위조 벤츠 자동차 휠 등 2만4000여점(200억원 어치)을 보관.유통한 혐의다.

특사경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자동차 휠, 타이어 등 부품 전문점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확보한 전국 500여 곳의 자동차 정비업소 등을 유통.판매망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판매책들은 위조된 자동차 휠과 벤츠, BMW 등 상표를 별도로 국내에 반입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


이들은 위조된 벤츠, BMW 등의 상표를 별도의 항공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뒤 자동차 정비업소나 부품판매점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조된 휠을 정가의 10% 수준인 70만∼80만원에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팔거나 전화 주문을 받아 유통했다.


최철승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자동차 휠은 안전에 필요한 품질.성능테스트를 거치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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