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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여야 공방 치열.. 법사위 문턱 넘을지 미지수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35

수정 2017.09.19 17:35

한국당, 당론으로 반대
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 19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공수처 신설법안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슈퍼 권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전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범계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공수처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기구가 있어야 검찰도 '우리가 대충 무마해서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며 공수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된 기구로 디자인해놨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두 명 중에 한 명만 임명할 뿐이고 그 뒤에 대통령의 권한이나 또는 장관의 입김이 여기에 간섭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느냐"며 "아예 대통령이 사정으로 공포정치를 하려고 작심했나 보다"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위원장을 한국당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신설이 상임위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법률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민주당도 공수처 설치에 대한 법사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 의원이 특정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법사위를 우회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여야 합의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위의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일종의 견제장치를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이 공수처 권한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한국당이 강경한 반대 입장이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 양당간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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