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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회인준’ 직권상장으로 가닥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35

수정 2017.09.19 17:35

여야 본회의 개최 논의 착수
민주당, 전방위 설득 작업.. 국민의당, 자율투표 원칙
丁의장 일정 취소하고 고심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입장을 정리한 메모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입장을 정리한 메모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인준 문제가 결국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청문특위에서 난항을 거듭하자 여야 지도부가 19일부터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논의에 착수하면서다.

하지만 인준안은 본회의 상정 뒤 표대결에서 찬성으로 통과되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고비도 남아 있다. 자칫 부결될 경우 정국에 미칠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 22일 본회의 개최 목표로 민주, 전방위 설득중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한 타임스케줄을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일(24일) 이전에 후임인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야 한다며 2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 의결을 통해 24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에 대한 막판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도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 처리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다만 표계산에서 확실한 밑그림이 그려진 뒤 상정 여부는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에 본회의 상정이 불발될 여지는 아직 남아 았다. 여당이 이처럼 표결 환경 조성에는 적극 나서면서도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은 최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본회의 부결사태가 불러온 학습효과 때문이다.

다만 추미애 대표가 정국 상황과 관련해 전날 국민의당에 사과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표결참여를 선언하는 등 정국기류도 바뀌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에는 참석키로 당론을 모았다. 바른정당도 현 대법원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24일 이전에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표결 결과도 여당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두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김명수 후보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당의 고민은 깊어 보인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일대일로 접촉해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폈다.

■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 카드 검토

정세균 국회의장도 해외일정을 취소하고 직권상정 카드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24일 이전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직권상정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론은 이같은 구상을 하면서도 총론에선 직권상정 보다는 우선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의장이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비롯해 24일 이전 원포인트 국회 개최 방안에 대한 합의를 설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직권상정도 감안하고 있지만 우선 여야간 합의를 이끄는데 주력하겠다"며 "또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도록 최대한 중재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에 직권상정이 되면 정 의장 임기 중에는 처음이다. 올해 초 최순실 특검 연장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끝내 응하지 않았다.


직권상정 요건은 국회법 85조에 따라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가 20일 이내에 채택하지 못하면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으로 부의할 수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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