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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자녀 병역 특별관리.. 남자군인 자녀돌봄 휴가 도입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42

수정 2017.09.19 22:18

국무회의 '병역법 개정안'심의.의결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병역 별도관리 대상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고소득자와 그 자녀 및 대중문화예술인.체육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고소득자 범위를 연간 소득 5억원 이상(종합소득 과세표준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종합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자와 자녀 가운데 현재 3000명 정도가 병역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군인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여성군인뿐 아니라 남성군인도 자녀돌봄 휴가를 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다. 이날 개정안으로 남군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돼 해외에서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 공급을 선순위자 1명에서 모든 세대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선순위자 1명만 주택 공급을 받고, 나머지 유족은 주택 공급(임대.공공주택 등)을 못 받고 있다.
개정안이 올가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00여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국가보훈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방청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과 인력운영.전산시스템 구축경비 42억2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 지출하는 안건도 상정해 처리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지역의 주택으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포함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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