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소선사 보호 위한 '대기업 물류 규제' 공방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42

수정 2017.09.19 22:17

학계 "위헌".. 자율시장 경쟁 위반 소지
해운사선주 수천억 선박보유, 영세한 골목상권과 비교 무리
업계 "합헌"..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위한 대형마트 강제휴무 시행 중.. 경제민주화 위해 꼭 필요
중소선사 보호 위한 '대기업 물류 규제' 공방

중소.중견 물류업체 보호를 위한 대기업 계열 물류회사 규제 개정법안에 대한 20일 국회 심사를 앞두고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다. 게다가 위헌 논란까지 제기돼 찬반 양측의 헌법소원을 통한 법적 분쟁마저 예상된다.

이런 논란에 대해 법안을 적용하게 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산업.입법 정책적 판단에 먼저 맡기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공정위가 위헌 소지를 먼저 가리지 않고 국회의 입법 추진 절차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의 산업정책 조율 과정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 법률안이 자율시장 경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별법 차원으로 공정위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물류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 "개정안 산업정책 우선돼야"

19일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중소 물류업체 보호를 위한 개정안은 산업, 입법 정책을 통한 국가 전체적으로 먼저 판단할 문제"라면서 "공정위가 개정안에서 거론되는 대기업의 내부 거래비율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선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아니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형 할인마트 규제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향후 부처 간 이견 조율은 쉽지 않아서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적지 않다.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산업계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대기업 물류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부정적 입장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현대글로비스, 포스코대우, CJ대한통운, 판토스 등 주요 대기업 물류회사들의 협의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을 관할해 왔다. 유통부문을 맡고 있는 산업부는 판단을 유보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해운사 육성을 위해 해운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추진해왔던 해양수산부는 타 부처의 반대 방침에 난감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법 개정안은 농림해양수산축산위원회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20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심사가 연말까지 통과될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조차도 여야 간의 법안 추진 내용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통해 대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에 대해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6월 각각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회사들이 계열사 물량만 취급하도록 하고 다른 일반화주의 물류 또는 해운중개는 금지토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개정안 위헌 아냐"

해운 물류업계의 중소.중견 선사 보호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와 학계에서 위헌 논란이 가장 극심하다. 일부 학계는 이번 물류 개정안이 자율시장 경쟁 및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 선사를 대표하는 한국선주협회는 로펌 광장에 의뢰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조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한법정신에 부합하는 법률안이다. 골목상권 보장이나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강제휴무 제도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며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3자물류 취급제한제도 역시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합헌 제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대형 선사 관계자는 "해운사 선주들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 이상 가치의 선박을 보유한 자산가들이라는 점에서 영세상인들인 골목상권과 비교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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