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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선물 내년 3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7:48

수정 2017.09.19 17:48

한국거래소가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3F1803)과 '5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5F1803), 10년국채선물 2018년 3월물(KTB10F1803)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750-2006(17-2), 국고01250-1912(16-7), 국고02000-2209(17-4) 등 3종목이다. 5년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000-2209(17-4), 국고01875-2203(16-10) 등 두 가지다.
10년국채선물은 국고02125-2706(17-3)와 국고01500-2612(16-8) 등이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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