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표현 ‘창렬하다’ 등과 관련한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9일 김창렬이 식품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에서도 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김창렬은 2009년 4월 H사와 자신의 이름, 초상권을 사용해 상품을 개발 및 유통하는 내용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H사는 김창렬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즉석식품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편의점에 납품했다.
이후 일부 사람들은 이 상품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등의 신조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