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 투약 혐의' 남경필 도지사 장남 구속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9:07

수정 2017.09.19 19:07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이 19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 지사의 장남 남모씨(26)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최근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밀반입해 16일 강남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했으며 소변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또 자택에서 필로폰 2g을 압수했고 채취한 소변과 모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날 남씨는 오후 2시께 법정으로 향하던 중 "마약은 처음했느냐" "마약을 어떻게 구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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