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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항목 61개로 확대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9 19:41

수정 2017.09.19 19:41

이르면 연말부터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현재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실(국민의당)에 따르면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기존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전환하고, 현행 12개 항목의 공개 대상을 61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61개 항목을 법률로 지정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많아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지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규칙으로 추진할 경우 고시기간을 거쳐 11월말 또는 12월 초에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 공개항목을 축소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꾸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기조변화에 따른 공개항목 축소를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실제로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으나 2012년 원가공개대상이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됐다.
정동영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되찾고 주택공급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정보비대칭문제를 해결, 가격 거품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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