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는 88건으로, 전년 대비 83.3% 대폭 증가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방문 컨설팅을 통해 내부자거래 컴플라이언스 운영규정 등 내부통제체계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플렛, 스티커, 카툰, 배너 등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캠페인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및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보호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즉시 실행 및 응용 가능한 관련 보조자료를 제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상장기업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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