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채용비리 곤욕 치른 금감원, 수습 하자마자 또 채용비리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0 17:27

수정 2017.09.20 22:00

신입.민원처리 전문직 채용.. 평가방식 조정해 합격 처리
감사원, 면직.정직 등 요구
금융감독원이 2016년 신입직원.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에서 선발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수일 전 부원장,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연루됐다고 금융위원장.금감원장에게 통보했고 국장 1명 면직, 팀장 등 3명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최근 김 전 부원장 사표수리로 변호사 채용비리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또다시 고위직이 연루된 채용비리가 터지면서 충격에 빠졌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 문의를 받은 지원자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리라고 지시했다. A씨는 경제학분야에 지원했는데 필기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 11명의 2배수인 22명까지였고, A씨는 23위로 탈락 위기였다. 하지만 이 국장의 지시에 따라 A씨는 필기전형에 추가로 합격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면접에서 이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그대로 결재했다.

또한 2차면접 후 서 수석부원장은 이 국장 등으로부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평(世評·평판이나 비평)'을 조회하자는 말을 듣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조회하도록 해 3명을 탈락시키고, 지원분야도 다르고 예비후보자보다 후순위자를 합격시켜 합격자가 뒤바뀌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임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했기에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했으나 9월 14일 퇴직했기에 향후 재취업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금감원장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 채용 과정에서도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조정해 금감원 출신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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