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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자고속화도로도 명절 통행료 안받는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0 17:29

수정 2017.09.21 08:17

정부가 올 추석 때부터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운행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고속화도로에서도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민자고속화도로도 명절 통행료 면제 추진

20일 국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고속화도로에서도 명절 연휴기간 통행료 무료화 방침을 정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방향이 결정된 만큼 민자고속화도로도 당연히 무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가 관리하는 민자고속화도로는 총 38곳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곳이 24곳, 시공 또는 시공준비 중인 곳이 12곳이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강원도 인제군 용대리~속초시 노학동),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원촌IC~대덕IC),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과천IC~금곡IC), 제3경인고속화도로(인천 남동구 고잔영업소~목감IC) 등이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주요 민자고속화도로다.

현재 이 도로들은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정고속도로와 16개 민자고속도로만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 민자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추석 기간 서수원∼의왕 민자고속도로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무료화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요구 제도화 법안도

실제로 명절 민자고속화도를 무료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설,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민자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민자도시고속화도로 중 일부는 교통여건 변화로 고속도로 기능까지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용자들은 도시고속화도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고속도로 역할까지 하게 되는 민자도로를 높은 통행료를 내면서 다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로도로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등급이 변경되면 민자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정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설부터 고속화도로도 통행료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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