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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병원 결국 호텔롯데 품으로..法 "회생계획 인가"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1 19:16

수정 2017.09.21 19:16

호텔롯데가 보바스기념병원의 실질적인 새 주인이 된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이진웅 부장판사)는 21일 보바스병원을 운영 중인 늘푸른의료재단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

늘푸른의료재단은 병원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2015년 9월16일 수원지법에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듬해 6월9일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법정관리를 요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600억원 무상출연과 2300억원 대여 등 총 29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법원으로부터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호텔롯데는 출자를 통해 이사 추천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의료법 위반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금지행위 등이 논란이 됐다. 민간기업이자 외국인 투자기업인 호텔롯데가 의료기관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사·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도 "호텔롯데는 늘푸른의료재단에 자금을 출연 및 대여한 회사에 불과해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주체는 여전히 늘푸른의료재단이다"며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는 것에 관해서는 "성남시의 의견은 늘푸른의료재단을 감독하기 위한 주무관청으로서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회생계획안의 인가 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호텔롯데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만큼 늘푸른재단의 경영 정상화 작업에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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