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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CJ 식자재업체 학교영양사에 '불공정 영업'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4 12:00

수정 2017.09.24 12:00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풀무원과 CJ그룹 계열사가 자사 상품을 더 팔기위해 학교 급식 영양사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한 불공정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그룹 계열 CJ프레시웨이가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푸드머스에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푸드머스의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이다.

공정위는 그간 학교 급식의 생산·유통실태 정부합동점검 차원에서 식재료 대기업 4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유통 관행을 조사해 왔다. 이번 건은 올 2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를 한 대상(과징금 5억2000만원, 시정명령)과 동원F&B(시정명령)에 이어 나머지 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다. 이중 가공식재료가 30% 수준으로 시장 규모는 약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학교급식용 가공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2015년 기준)은 CJ프레시웨이가 10.2%, 대상 9.5%, 푸드머스 7.6%, 동원F&B 2.1%다. 나머지 시장은 60여개 중소식품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매달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해 입찰공고를 한다. 이같은 거래구조에서 대형 식품업체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주문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인하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는 학교영양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학교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자사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4년간 수도권지역 148개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약 2000만원에 이르는 총 4억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및 마트 상품권을 건냈다.

CJ프레시웨이는 2014년 5월부터 2년간 전국 727개교의 영양사들에게 2974만원 상당의 CGV영화 상품권을 제공했다.

이같은 행위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정창욱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영양사가 품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다.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품권 등의 비용이 식재료 가격에 전가된다. 급식 비용을 부담하는 학교·학부모·학생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 품질과 가격에 따른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감시국 김문식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당한 경제적이익을 제공해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급식식 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교급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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