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DSR·신 DTI 적용 때엔 1~5년 주기로 차주소득 재심사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4 17:18

수정 2017.09.24 22:02

대출 사후관리 위한 조치.. 재심사 기간은 은행자율
은행들은 오는 2019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최대 5년 주기로 차주의 소득을 재심사하는 의무를 부과받는다.

그동안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때만 차주의 소득을 재심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짧게는 1년에 한번, 길게는 5년에 한번씩 차주의 소득을 재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차주의 근로소득에 대한 미래가치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은행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여신심사 및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다. 차주의 이 같은 소득 재심사 결과는 신용정보원에 집적되며 은행들의 여신심사에 활용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DSR와 신 DTI의 소득산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SR와 신 DTI가 차주의 근로소득에 대한 미래가치를 산정하는 만큼 소득 증가율과 소득 규모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를 재심사해야 은행 리스크관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와 신 DTI의 소득 산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심사기간은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리스크관리를 추구하는 은행들은 매년 차주의 소득 현황을 재심사하거나 차주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은행은 3년 또는 5년마다 재심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는 은행들이 대출심사 외에도 대출의 사후관리를 위해 차주의 소득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그동안 은행들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대출의 사후관리를 통해 약탈적 대출을 막고 차주의 소득현황에 맞도록 대출 포트폴리오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차주의 소득현황을 재심사할 때마다 그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적될 전망이다. 이미 신용정보원도 차주의 소득정보를 집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주의 소득정보가 집적되면 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해 국세청 등 다른 부처에 협조를 구하지 않고 금융회사 스스로 차주의 소득현황을 심사하고 대출을 관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DSR에 대한 마이너스대출의 반영에 대해서도 은행마다 1개월간 평균사용액을 반영할지 아니면 전체 한도를 반영할지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워낙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두 가지 의견, 즉 1개월간 평균사용액을 반영하거나 전체 한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실질만기도 마찬가지다. 은행마다 10년 만기로 원리금을 분할해 반영하자는 의견, 또는 7년이나 5년 만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은행마다 신용대출 실질만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각 행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반영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도금대출도 이자만 DSR에 반영할지 원리금 전체를 반영해야 할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처음에 서로 다른 모형을 내세우겠지만 영업 경쟁을 통해 서로 유사한 모형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각 행에 맞게 DSR에 반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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