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국세청, 강남 재건축 취득자 세금탈루 정조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7 12:00

수정 2017.09.27 12:00

국세청이 서울 강남이나 부산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30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 9일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가 짙은 286명의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재건축 단지 거래를 정조준했다.

앞으로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조사해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강남, 부산 등 주요 재건축 진행 또는 준공 단지의 아파트(분양권 포함)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량이 많은 재건축 단지 등의 거래 사항을 모니터링 해왔고 재건축 단지에서 세금탈루 의심사례가 발견 돼 세무조사에 직접 나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살펴보는데 주로 거래량이 많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위주로 살펴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금융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신고소득이 적음에도 지난해 개공 주공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등 32억원대의 아파트 3채를 취득한 사례나 연봉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근로소득자가 최근 11억원 상당의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등 취득 자금 편법 증여 사례 등이다. 또 소득이 없음에도 최근 4년간 서초 반포 등 주택 3채를 36억원에 취득한 사람 등의 취득자금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8월 2일 발표한 다주택자 보유자, 중개업자 등 탈세 혐의자 28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 십건의 조사는 마무리 된 상태"라며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탈세 혐의가 더 나와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해 탈세혐의가 있을 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전달받아 자금 출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