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美대북 압박카드'에 화답.. "자국내 北기업 120일 내 폐쇄"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28 21:59

수정 2017.09.28 21:59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 당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들에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통보하는 등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공상총국은 28일 홈페이지에 낸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중 합작기업, 합자기업, 외자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실행 배경에 대해 "안보리 결의 2375호 제18조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또한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북한과 함께 설립한 기업도 동일하게 폐쇄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중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북중간 합작사업도 폐쇄대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 상무부의 규정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지난 12일부터 120일 이내에 북한 기업들을 폐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내년 1월9일까지 폐쇄해야 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기업들에게 불리한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6차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연이어진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동원해 대북압박의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압박 행보를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적극적인 중국역할론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기업들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 발동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중국 당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중관계 개선에 바짝 신경을 쓰는 눈치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3일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안보리 결의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금수 조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기업의 폐쇄뿐만 아니라 북한노동자의 비자발급 제한도 깐깐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접경지역 소재 수산물가공.의류.전자부품 공장 등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비자 기한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한 만료된 노동자들에 대해 연장을 불허하고 귀국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귀국한 북한 노동자가 이달 들어서만 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서 2600여 명에 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적극 나서면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긴밀했던 북.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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