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달 발표되는 가계부채, 다주택자 대출 조이고 한계차주 구제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5 13:11

수정 2017.10.05 13:11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고 한계차주에 대한 구제책이 중점을 이룰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를 제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을 위해 소득심사시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의 인정비율을 최소화하거나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의 인정비율이 낮다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소득의 미래가치를 점칠 수 없는 만큼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은 인정비율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자가 임대소득(재산소득)으로 DSR을 산정할 때 대출한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DSR과 동시에 적용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도입한다. 신 DTI도 DSR처럼 소득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다주택자는 신 DTI 비율이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8·2대책으로 다주택자의 DTI를 최대 30%까지 낮춰놓은 만큼 사실상 추가 주담대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등 과열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정부는 단순한 부채 억제책이 아니라 부동산, 복지, 일자리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119가 이같은 취약계층과 한계차주를 위해 대출 유예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연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체가 된 취약 차주의 경우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시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단, 다주택자도 가계대출119가 발동된다. 지난 4월 가계대출119를 제시했을 때는 주담대에 대해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적용키로 했지만 그러지 않기로 한 것.

정책 모기지는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서민정책자금과 중금리 사잇돌 대출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부처별 의견을 조율하고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뒤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북한 관련 리스크와 각종 대외 불확실성, 가계부채 대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할 필요가 생겨 발표가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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