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알려야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8 17:11

수정 2017.10.08 17:11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은 다음달부터 빚독촉 착수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대출원리금과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 명세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7일부터 이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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