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7일부터 이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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