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차장칼럼] '파리바게뜨 논란' 진영 논쟁서 벗어나야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09 16:18

수정 2017.10.09 16:18

[차장칼럼] '파리바게뜨 논란' 진영 논쟁서 벗어나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관련 논란이 거세다. 후폭풍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보수 진영은 제빵업도 파견업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파견법' 개정을, 진보 진영은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주장한다.

현행 파견법상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 업무에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업종, 특히 제빵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보수 진영은 파견업종에 제빵업을 추가하자는 것이고, 진보 진영은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2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한 이유다. 고용부는 당시 이들을 직접 고용하고, 밀린 연장근로수당 11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 입장은 엇갈린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개최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현안 세미나에서는 '파견법' 개정이 이슈였다. 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빵업도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파견법 개정안 발의'를 시사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파견법 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주최한 '파리파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정치권 논쟁과 무관하게 파리바게뜨는 본사, 가맹점주협의회, 협력회사 등 3자가 출자하는 합작회사나 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하면 본사나 가맹점도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업무지시에 따른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 이 방안 역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고용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이다. 즉 노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신종 변칙고용으로 가맹점주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다. 진보 진영은 '파견업종 확대'와 함께 '합작회사' 추진을 꼼수로 규정하고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

이처럼 총론에서는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해법이라는 각론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는 동안 관련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듯하다.
진영 간 논쟁에서 벗어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이 하루속히 나오길 기대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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