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슈헌터]동서울터미널이 동성애자들의 은밀한 밀회터?... ‘괴소문’ 진짜일까 직접 가보니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0 16:50

수정 2017.10.10 17:57

서울의 관문이자 대표적 대중교통 시설 중 하나인 동서울터미널의 모습/사진=정용부 기자
서울의 관문이자 대표적 대중교통 시설 중 하나인 동서울터미널의 모습/사진=정용부 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동서울터미널 화장실 절대 가지마라’란 괴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 내용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동서울버스터미널의 2층이나 3층 남성 화장실에서 동성애자들이 은밀한 만남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 대변기 칸에서는 몰래 카메라(불법 촬영)를 촬영해 이를 온라인에 유포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단 몰카가 아니더라도 칸막이 사이에 구멍을 뚫거나 대범하게 칸막이 위로 휴대폰 카메라를 올려 이를 촬영하는 불법촬영 범죄까지 성행한다는 것이다.

이 글대로라면 동서울터미널은 사회 우범 시설로서 동서울종합터미널의 운영 회사인 동서울종합터미널운영주식회사는 시설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며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나아가 퇴폐 시설로까지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자명하다.

하루 이용객 수천명이 오고 가는 서울의 관문이자 대표적 대중교통 시설 중 하나인 동서울터미널에서 대낮에 입에 담기 힘든 아찔한 밀회가 벌어지고 몰카 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일까?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9일 오후 현장을 직접 살펴봤다.


연휴 막바지인 이날 터미널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로비에 들어서자 119 대원이 보였다. 이들은 연휴 내내 만일에 있을지 모를 위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교대로 이곳을 지켰다. 한 대원에게 연휴 내 안전 사고 유무를 묻자 "별다른 사고나 범죄가 없었다."고 밝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향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경험담에서 빠짐없이 언급됐던 장소가 2층, 3층 화장실이다. 과연 어땠길래 그럴까.

동서울버스터미널의 2층 남성화장실 내부 모습.
동서울버스터미널의 2층 남성화장실 내부 모습.

대변기 칸 내의 모습
대변기 칸 내의 모습

먼저 2층 우측 화장실, 입구에는‘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다’는 안내문이 보인다. 내부는 어떨까. 가지런한 양변기와 세면대 모두가 깨끗한 편이었다.

특히 칸막기는 철제로 되어 있었다. 글에 나온 것처럼 칸막이를 뚫은 구멍은 찾을 수 없었으며 철제로 된 이상 구멍을 뚫을 수도 없다. 확인 결과 철제 칸막이는 2015년에 전 층에 걸쳐 교체됐는데, 훼손이 어려우며 낙서를 손쉽게 지우기 위함이라 분석된다. 하지만 대변기 뒤로 어깨 높이에 선반이 있어 성인 남성이라면 변기와 선반을 밟고 얼마든지 옆 칸을 올려다볼 수 있겠다 싶다.

예상했던 음란 낙서도 거의 없었다. 일부 칸에서 연락처를 남기는 등 흔적이 보였지만 관리 사무소에서 지운 흔적이 역력하다. 2층 좌측, 3층 양측 모두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모두 깨끗했으며 음지 특유의 스산한 분위기도 풍기지 않았다.

3층 우측 화장실 앞에는 유명 브랜드 커피숍이 있어 수시로 사람들이 들락 거렸다. 딴 짓을 할만큼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에 올려진 글만 읽고 선입견을 가진 걸까. 동서울터미널의 화장실둘은 잘 관리 감독 돼 있었다.

이곳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한 중년 여성은 “동서울터미널은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오전반·오후반으로 교대로 환경미화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중없이 수시로 화장실 청소를 한다. 보통 하루 대여섯 차례 들르는 편이다”고 말했다.

동서울터미널주식회사 시설관리과 관계자는 온라인에 유포된 글에 대해 묻자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면서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최근 화장실을 비롯한 터미널 내 모든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일은 없다. 하루 한 번이상 전 시설에 순찰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할 지역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몰카 탐지반이 이번 추석연휴 전인 9월 26일 터미널 1층 남·여 화장실 모두 점검했지만 몰카는 발견되지 않았다.
”면서 “추가적으로 이달내에 2·3층 화장실을 점검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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