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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세먼지 농도 급등하면 공사중단"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2 18:14

수정 2017.10.12 18:1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 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10일 LH에 따르면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대기질 오염 원인을 고려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PM10)와 건설기계 매연(PM2.5)을 최소화하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시 외부 여건으로 대기질 상태가 불량할 경우 현장 출입구 토사유출 방지 전담인력 배치, 공사용 도로 살수 차량 집중 투입 등 단계별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급등하면 지장물 철거, 토사 운반 등 비산먼지 발생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년 1월부터 LH가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설비도 전국 현장에 적용한다.
공사장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세차시설을, 현장 주변 주요 주거지 및 교육시설 인근에 워터커튼을 반영해 비산먼지를 원천 차단한다. 또 미세먼지 농도 상시 측정 장비를 설치해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높은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건설현장 주변에 집중 투입한다. LH 맞춤형 환경설비 신설은 올해 연말부터 시범현장 운영하고내년 이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 1월 이후 발주하는 서울 지역 내 건설공사 현장은 저공해 건설장비 활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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