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2017 국감] 이케아 등 대규모 전문점 의무휴업 대상 여부 검토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6 13:59

수정 2017.10.16 13:59

중소벤처기업부 업무 보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케아와 같은 대규모 가구 전문점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 신설 여부가 검토된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 대상으로 지정하려는 가운데 가구 전자제품 등 대규모 전문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을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을 골자로 하는 유통규제법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이케이와 같이 가구전문점으로 등록한 매장은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 8월 스타필드고양 개장식에서 "(의무휴업의 복합쇼핑몰 확대 적용으로) 쉬라면 쉬어야 하는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이케아가 안쉰다는 것이다.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는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을 표방하지만 생필품부터 식품 매장, 푸드코트까지 운영해 사실상 복합쇼핑몰과 다름없는 형태인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아여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도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규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합쇼핑몰은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되 도심-교외-역사형 등 입지 유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및 관광객의 편의성을 고려해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규모점포 신규 출점시 작성하는 상권영향 분석 범위를 현행 전통시장에서 의류소매점-음식점업까지 확대핟고 평가서 작성주체를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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