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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 4.4조원 인출‥이학수 증인 채택해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6 18:17

수정 2017.10.16 18:17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되지 않고 4조5000억원 가운데 4조4000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16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4조5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찾아가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이는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9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바탕으로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듬해인 1998년 8월 "차명계좌는 당연히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보충의견을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금융위가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유권해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위원장은 "판결은 97년뿐만 아니라 98년, 2009년에도 있었다"면서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차명거래 일반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인용한 97년도 판결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2009년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예금주냐 출연자냐를 가리는 사건으로 차명거래 실명 전환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왜 삼성 앞에만 작아지나"라고 질타하자 최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느냐.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오는 30일 종합국감에서 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야 한다"면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누가 안내해준 것인지, 누가 이 회장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간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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