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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집회시위사범, 기소율 감소에도 입건수는 제자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08:58

수정 2017.10.17 08: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으로 입건돼 검찰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기소된 사람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집시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사람은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집회·시위사범까지 무리하게 입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 기소율은 2014년 51%에서 2015년 47%, 지난해 47%, 올해 5월 말 기준 37%로 감소추세다.

특히 시국집회사범을 주로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집시법 위반 기소율은 2014년 63%, 2015년 51%, 지난해 42%로 지속적으로 감소, 올해 5월 말 기준 34%를 기록했다. 3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기소율이 절반 가량 급감한 것이다.

이처럼 집시법 위반 기소율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집시법 위반 입건 수는 연간 1200건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14년 1272건, 2015년 1131건, 지난해 1287건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집시법 위반 입건 수 역시 2014년 492건, 2015년 447건, 지난해 471건으로 비슷한 수를 유지했다.

박주민 의원은 “처벌가능성이 없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입건하는 것은 참가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차 집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에 참여한 국민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라며 “위법성이 명백하고 처벌이 불가피한 집회참가자에 대해서만 입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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