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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수령 300년 보호수 매년 50여 그루 죽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11:17

수정 2017.10.17 11:17

국가가 관리해야할 중요 자산인 ‘보호수’가 매년 평균 50그루씩 죽어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50여 그루의 보호수가 말라죽음·병해충·재난재해·훼손 등으로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죽거나 훼손된 보호수의 평균 수령은 316년이다.

실례로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의 305년 된 느티나무는 지난 2015년 11월, 부패부위가 확산돼 말라죽었다. 수령이 140년이던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의 소나무는 2014년 3월 화재로 불에 탔다.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었던 곰솔 나무는 1928년 11월에 보호수에 지정된 320년 된 나무지만, 지난해 11월 재선충병 판정을 받고 올해 8월에 말라죽었다.


보호수는 적어도 100년, 길게는 2000여년된 중요 국가 자산으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보호수는 1만3854그루로 집계됐다. 500년 이상에 달하는 보호수만도 909그루에 달한다.

산림보호법 제13조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현재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보호와 보전을 담당해야할 산림청은 2005년에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한 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몇 쪽짜리 지침만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보호수 관리’에 대한 지침은 단 두 문장에 불과하다.

최근 3년 간 427그루의 나무가 보호수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57그루에 달하는 보호수는 죽거나 훼손 돼 보호수 지정이 해제됐다. 해제사유로는 고사(말라죽음)가 81그루로 가장 많고 자연 재해 및 재난이 38그루, 병해충으로 인해 죽은 보호수가 24그루에 달한다.


박 의원은 “보호수는 단순히 오래 산 나무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의 긴 역사와 마을의 전설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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