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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대학생 현장실습 연15만명, 실습비 지급·보험가입은 미흡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11:16

수정 2017.10.17 11:16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한해 15만명에 이르지만 이들중 6만3000여명은 실습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보험에도 가입돼있지 않았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6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시된 현장실습에는 한 해 약 14만~15만 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재학생 중 약 8% 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 현재, 222개 4년제 대학 중 173개 대학(77.9%)이, 139개 전문대학 중 132개 대학(95.0%)이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대다수의 대학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도 2014년 8만 2241개 업체에서 2016년 9만1753개 업체로, 두 해 사이 9000여 업체가 늘었다.

이처럼 현장실습 참여 규모가 크지만, 2016년 기준으로 전체 현장실습생의 58.8%만이 현장실습 참여 기업체로부터 금전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1.2%에 해당하는 6만3521명은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했다. 대학별로 현장실습생 모두 실습지원비를 받은 4년제 대학은 37교(21.4%), 전문대학은 12교(9.1%)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실습지원비를 받지 못한 학생이 현장실습생의 절반 이상인 대학이 125교(41.0%)나 됐다. 이 중에는 현장실습생 전원이 실습지원비를 한 푼도 못 받은 곳이 39교(12.8%)나 됐다.

현장실습 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실습비 미지급 상황은 학생들에게 ‘무급 봉사’ ‘열정 페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 개정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고 6월 배포한 '대학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실습비 지급여부, 금액(지급 시), 지급주체 등은 학생의 실습내용, 기여도 등을 대학과 실습기관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또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재·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문대학은 현장실습생 모두를 보험에 가입시켰으나 4년제 대학은 보험가입률이 87.8%였다.
현장실습생 7만 3351명 중 8924명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2015년보다 보험 가입률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4년제 대학 현장실습생 열 명 중 한 명이 재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경미 의원은 “제대로 된 현장실습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생 수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요하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대학교육을 ‘취업’과 ‘직무능력’ 중심으로만 바라보면서 현장실습이 무리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실습비, 보험 의무화 등 교육부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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