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적폐청산 수사 신속 마무리.. 문무일 총장 "수사팀 증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7 17:36

수정 2017.10.17 17:36

취임후 2번째 기자간담회 "檢 의사결정 투명화 추진"
상급자 지시 기록화 검토.. "변호인 수기 메모 허용"
피의자 방어권 강화도 연구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 증원을 추진해 최대한 빨리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 증원을 추진해 최대한 빨리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상급자 및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하는 방안을 추진,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하명수사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하명수사 논란 원천 차단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 후 두번째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령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지휘가 내려와도 사건 처리를 할 때 주임검사 도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임검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라는 게 문 총장이 지적한 문제점이다. 특히 사건 처리 논의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보니 검사 개인의 사적 감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문 총장은 전했다.

문 총장은 "사건 기록만 갖고는 재점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전산 등에 기록한 뒤 최종 결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당초 상급자 지시내용 기록화는 특수수사에만 도입하려 했으나 전체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 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검토받는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방안이 실현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하명수사 논란을 차단하는 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는 폐지됐지만 근대적 검찰제도를 탄생시킨 프랑스가 2012년까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한 방식과 유사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기록화하는 것은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법무장관의 지휘 내용 기록화는) 어느 때가 되면 절차를 투명화하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수기메모 허용, 개혁위 안건 상정

문 총장은 '인권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피의자 방어권 강화조치도 내놨다. 그는 "최근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기 메모 허용을 포함한 피의자 방어권 강화방안을 연구 중이고 검찰개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변호사업계는 검찰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는 등 정당한 변론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문 총장은 국가정보원 등 외부기관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수사의뢰하는 사건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부처의 자체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 의뢰 사건도 담당해야 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며 수사시한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사를 길게 끌면 피로감이 생기기 때문에 수사팀 증원을 추진 중이고, 최대한 수사를 빨리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적폐청산 수사' 진행상황을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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