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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혐의' KAI, 6영업일 만에 거래재개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8 18:02

수정 2017.10.18 18:02

한국항공우주(KAI)의 거래가 19일부터 재개된다. 거래소가 지난 11일 한국항공우주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지 6영업일 만의 일이다. 검찰은 하성용 한국항공우주 전 사장을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판으로 넘긴 상태다.

한국항공우주는 거래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적격성 심사를 한 결과 기업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KAI 주식의 매매가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이번 한국항공우주의 거래 일시 정지는 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회 공시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실제 상장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면 거래정지는 연장되고 상장적격성 심사를 15영업일 내에 하게 된다.


한편 KAI는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로 전.현직 경영진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AI가 제시한 개선계획은 회계처리 및 준법통제 시스템 개선, 지배구조 공시제도 도입, 감사시스템 개선, 윤리경영 확대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임직원이 회계처리위반,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점을 심각하게 인식해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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