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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출 수 없다"..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 착수(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1:02

수정 2017.10.19 11:02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사실상 재판 포기 의사를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속행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신속한 재판을 위해 재고를 요청했다"며 "사임의사 철회나 새 변호인 선정을 기대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오늘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진행을 위해 국선 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어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데다 변호인도 없어오늘 변론은 연기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법정형이 높은 사건이어서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등 법령 절차에 따라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증인신문은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해서만 진행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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