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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서 승마지원·마필소유권 놓고 열띤 공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4:41

수정 2017.10.19 14:41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삼성의 최순실·정유라 '승마 지원' 및 뇌물 성격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공여 약속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승마 지원 자체는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 측과 용역 계약에 따라 21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부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독대에서 뇌물수수에 합의한 이후 2015년 8월 최소 213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며 "금액이 문건 형태로 표출됐는데도 뇌물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213억원의 뇌물제공 약속 혐의에 대해 "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잠정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마필 소유권도 "계약 당시에는 빌려주겠다고 했다가 이후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삼성이 사주기로 한 것"이라며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횡령액과 국외 재산 도피 규모도 금액 전체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특검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대통령이 말을 사주라고 한 게 말 소유권을 넘기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며 "승마계에서는 승마지원을 위해 '말을 사준다'고 하면 소유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말을 제공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일반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용역 계약서에도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은 완전한 삼성의 단독 소유'라고 기재돼 있다"며 "만약 뇌물을 줄 목적이었다면 이런 문구를 왜 넣겠느냐"고 반문했다.

뇌물공여 약속 혐의에 대해서도 213억원은 전부를 지급하기로 명백히 약속한 게 아닌 '추정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계약서 첨부 문서에 '예산 견적'과 '추후 삼성 승인 필요함'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구속력 없는 예산이어서 각각의 항목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총액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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