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준법감시도 AI가 맡는 시대 온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9 17:10

수정 2017.10.19 17:10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에 ICT 접목 '레그테크' 산업 육성"
규제.법규 효율적 대응 소비자 신뢰.준법성 높여
금융사 준법감시도 AI가 맡는 시대 온다

인공지능(AI)이 자문과 자산운용을 맡는 로보어드바이저, 상품판매를 맡는 챗봇, 금융정보의 집적화인 빅데이터 등을 감시하는 AI 준법감시인이 탄생할 전망이다. AI 준법감시인이 탄생하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물론 재무제표의 감사와 감사평가, 최적의 최고경영자(CEO)까지 추천하는 수준까지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AI 준법감시인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서도 금융감독기능에 정보기술(ICT)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감독에 ICT를 접목한 '레그테크(RegTech, 규제+테크놀로지)' 방안을 도입하고 있어 국내 금융감독당국의 IT감독국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레그테크 도입 및 활성화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레그테크가 금융회사들의 준법감시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도 금융회사 전산원장과의 직접 연결 등을 통해 실시간 관리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레그테크는 규제와 기술을 결합한 단어로,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 및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와 금융감독기능에 AI 등 ICT기술(테크놀로지)을 접목하는 것이다.

소액송금업체와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업체들은 설립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준법감시체제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모두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별도의 금융보안업체에게 이같은 준법감시와 내부통제를 맡기는 형태로 레그테크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액 해외 송금업을 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확인과 감독 대상자 필터링 기술이 있는 레그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전산을 구축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 보험사들도 준법감시를 위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해외 자회사에 이어 로보어드바이저와 챗봇, 로봇 은행원 등 ICT체계를 통한 상품개발과 영업이 이뤄질 경우 준법감시를 위해 차세대시스템에 레그테크를 도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 대형 금융회사들은 현재 차세대시스템과 별도로 내부통제를 위한 전산시스템, 즉 레그테크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은 "금융회사도 기존 IT인프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도의 내부통제 DW시스템(Data Warehouse)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제 고객의 거래내역이 저장된 전산과 정보계 데이터를 수시로 내려받아 규제준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레그테크가 현실화되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도 AI가 맡는 시대가 도래한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AI의 준법감시시스템을 믿을 수 있냐'는 것이다. 즉, AI의 판단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전산원장과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각 업권마다 각각 금융당국에 자료를 제출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유관기관의 전산원장을 '빅데이터 플랫폼'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각 업권 전체에 대한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현재 금융당국의 IT감독국이 확대편성돼야 한다.


최 원장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투자비용이 생기지만 조금만 시계를 넓혀보면 규제 대응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고도화하고 효율성이 높아져 금융회사의 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준법감시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레그테크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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