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추명호 전 국장 영장 기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0 08:59

수정 2017.10.20 08:59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사진=연합뉴스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사진=연합뉴스
민간인·공무원 사찰과 최순실씨 관련 첩보를 묵인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 등에 '비선보고'를 한 의혹 등을 받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면서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추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지난 17일 추씨를 긴급체포하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추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나 세무조사 등을 기획했다"며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으로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선보고 했다는 등의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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