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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감, 헌재소장 지명 지연에 무산 위기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0:59

수정 2017.10.22 10:59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60·사법연수원 13기)이 지명됐지만 청와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 계속 미뤄지면서 헌재 국정감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예정된 국감은 자료 정리를 위해 오는 25일 하루만 일정이 비어 있다. 따라서 25일 이전에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는 한 헌재 국감 재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열린 헌재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을 문제 삼으며 14년 만에 국감이 파행됐다.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한 것이다.


2003년에도 헌재 국감이 무산된 적은 있다. 그러나 당시는 사무처장이 개인 사유로 자리를 비워 차장이 대신 국감장에 나와 여야 의원들이 반발했던 것으로, 3일만에 국감이 재개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국감 파행 이후 야당은 청와대가 즉시 헌재소장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유 후보자 임명으로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국감 재개 문제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헌재 국감이 끝내 무산되면 헌재는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사위 종합감사에 헌재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감사를 받게 된다.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감사도 함께 실시된다.

한편 유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면 그대로 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임명 직후 소장이 된다면 6년 임기를 대부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출신인 만큼 '코드 인사' 논란을 우려, 여야 공동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된 강일원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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