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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이르면 이번 주 선정..재판 재개는 언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3:11

수정 2017.10.22 13:11

법원이 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재개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복수의 국선변호인 선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빨라도 다음달은 돼야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후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위촉에 따라 국선 사건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인과, 일반 사건을 수임하면서 때때로 국선 사건도 맡는 일반국선 변호인이 있다.

재판부는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가운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관할 내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 일반 국선 변호사는 408명이 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사건을 맡을 적임자가 있는지 일일이 따져가며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별 1명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한 쟁점 등을 고려할 때 2명 이상 복수의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소송규칙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단은 7명이었다.

이르면 이번 주 국선 변호사가 선정된다 해도 재판은 빨라야 11월 중순 이후에나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개월간 80회 가량 재판을 진행해온 만큼 관련 기록이 10만쪽에 달하는데다 사건 기록 복사와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돼도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인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강제 인치 가능성은 크지 않아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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