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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거부 등 민원 폭주 인터넷 쇼핑몰 '어썸' 임시 중지 명령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5:47

수정 2017.10.22 15:47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을 거부하고 물건 배송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지 않는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대해 임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된 후 처음이다.

어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의 기만적 유인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정식 제재가 있을 때까지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청해 인터넷 접속을 일시 차단할 수 있다.

어썸은 홈페이지에 상품 교환에 대해서만 안내를 했을 뿐 물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법에 따라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어썸은 '품절 때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어썸은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77건이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총 1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사업자에게 도달하면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정식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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