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관행 개혁하자 신용등급 오르고 신용카드 연체줄어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6:34

수정 2017.10.22 16:34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내세워 추진해 온 개혁 과제들의 이행 실태를 22일 점검한 결과 소비자들의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처럼 취급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던 9개 은행에 신용평가 모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이 올해 1·4분기에,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이 2·4분기에 권고대로 모형을 바꿨다. 그 결과 이들 가운데 한 은행의 경우 올해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2367명 중 5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지난 1월 카드대금 납부 마감을 연장한 결과, 은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는 일도 줄었다.

은행 업무가 마감돼도 카드대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토록 하는 즉시출금, 카드사의 계좌로 직접 보내는 송금납부 운영 시간도 연장됐다.


그 결과 한 카드사의 경우 즉시출금 이용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만2655건에서 올해 상반기 8만2437건으로 약 2배가 됐다. 그만큼 연체가 예방된 셈이다.

영세 가맹점에 카드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도 하루(1영업일) 단축됐다. 그 결과 약 70만개의 영세 가맹점이 혜택을 봤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로 외화를 소액 환전할 수 있게 된 결과,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이 월평균 15만5000건에서 34만건으로 증가했다.

또 그동안 보장 기간이 80세까지였던 치매보험 보장 기간을 80세 이후까지 늘리도록 지도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 치매보험 계약 99만2000건 중 92만2000건(92.9%)이 90세 이후로 맺어졌다.


금감원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관행 개선 과제는 조속한 이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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