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실종신고 접수 즉시 수색과 수사 동시에 진행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22 17:05

수정 2017.10.22 17:05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 즉시 수색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실종수사 체계를 개선한다. 최근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살인.사체유기사건으로 제기된 초동수사 부실 지적에 따라 실종사건 초기부터 범죄피해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착수키로 한 것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그간 경찰은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위주로 초동대응한 뒤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강력사건 전환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실종수사 체계 개선으로 18세 미만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여성청소년수사, 형사, 지역경찰이 현장에 공동 출동하고 역할을 분담해 동시에 수색과 수사에 나선다.

수사 착수 이후 4~6시간 내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 초동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수사 방향 등을 재설정한다.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2차 합동심의위원회 및 실종수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범죄가능성을 판단한다.
이번 개선안이 현장에 정착되면 보다 이른 시점에 범죄혐의점을 확인하고 실종자 발견까지 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사건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여론 등을 참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실종자 발견 및 구호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fnSurvey